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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형 기준/단순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비용처리 증빙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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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eelsit 2022. 5. 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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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타입 기준경비율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걱정이 가장 많은 사업자, 프리랜서는 D형 대상자가 가장 검토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년간 소득이 높질 않다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년간 총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이후부터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가산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의 기준과 계산하는 방법과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D형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940909)

프리랜서 중 가장 많은 업종코드는 940909로 신고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습니다 

아래 적용범위에서는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등으로 되어있지만, 건설업이나 기타 프리랜서 종사자도 종합소득세 업종코드를  940909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940909 코드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공유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종코드도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르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귀속 업종코드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경비율
(일반율/초과율)
기준경비율
(일반율)
2021 940909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64.1 49.7 18.9

업종코드는 굉장히 많이 있고, 단순, 기준 경비율도 모두 다릅니다. 

정화한 기준으로 대입해보기 위해서는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업종코드별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확인하는 방법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정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처리 근거가 없을 때 사용되는 계산방법입니다.

모든 프리랜서 및 사업자는 모두 회계장부를 근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이런 회계지식을 갖기 어렵고, 회계사를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계산해서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만약 이런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자(프리랜서)는 벌지도 않은 금액까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만약 5천만 원을 벌었으나, 원가가 3천만 원이 들었다면 실제로는 총 2천만 원을 벌게 된 것이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런 비용이 없다면 5천만 원이 모두 실질 소득으로 잡혀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수익 계산사례
수입금액 : 5천만 원
비용(원가 :자재비 + 기름값 등) : 3천만 원
실제 수익 : 2천만 원 (5천만 원 - 3천만 원) 
*만약 원가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다면, 매출액이 모두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모두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기준

업종코드 940909 기준으로 했을 때, 단순경비율은 64.1%가 인정이 되고, 기준경비율은 18.9%로 인정이 됩니다. 

5천만 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경비 처리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수익 5천만 원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비용 계산할 경우 
경비 : 5천만 원 * 64.1% = 32,050,000원
실제 소득 : 17,950,000원
*수익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 처리 불가

기준경비율로 비용 계산할 경우
경비 : 5천만 원 * 18.9% = 9,450,000원
실제 소득 : 40,550,000원

이렇게 단순경비율로 계산했을 때랑 기준경비율로 계산했을 때 실제 소득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순경비율은 수익금액이 연간 36,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36,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로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D타입 5천만 원을 기본 경비율로 계산했을 때 세금은 얼마일까?

종합소득세 D타입인데 5천만 원일 경우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수익금액 : 50,000,000원
기본 경비율 비용 : 9,450,000원
* 기준 공제율 18.9% 적용
본인 공제 : 1,500,000원
*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 공제 가능
과세표준금액 : 39,050,000원
(50,000,000원 - 9,450,000원 - 1,500,000원 = 39,050,000원)

과세표준금액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로 계산합니다. 

39,050,000원 * 15% - 1,080,000원 = 4,777,500원 

최종 세금은 4,777,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돈을 지급받을 때 3%를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3%) 제외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기존에 낸 세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 : 1,500,000원

(50,000,000원 * 3% = 1,500,000원)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 3,277,500원

4,777,500원 - 1,500,000원 = 3,277,500원

수익금액 : 50,000,000원
50,000,000원 - 9,450,000원(기준경비율)- 1,500,000원(본인 공제) = 39,050,000원

과세표준금액 : 39,050,000원 
39,050,000 * 15%(과세표준 구간) - 1,080,000원(누진 공제율) = 4,777,500원

최종세 금액 : 4,777,500원
4,777,500원 - 1,500,000원(기존 납부된 세금) = 3,277,500원
신고 후 추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 : 3,277,500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계산 표

 

종합소득세율 계산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쉽게 이해하는 방법

 

프리랜서는 신용카드로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

직장에 고용된 사람이 아닌 단기 알바 혹은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다면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과, 기준 경비율로 계산했을 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본공제율로 처리를 하는 것은 비용 처리한 금액을 현금으로 처리했거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기본 경비율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로 비용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한 비용이 기본 경비율로 계산한 것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본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아도 카드사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가급적이면 대금지급을 카드로 진행하시면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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