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정한 재테크를 위해서는 절세가 먼저입니다.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세금은 조금만 공부하면 높은 확률(?)로 꽤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에 살지만 부부 명의의 주택이 있거나 총소득 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의 월세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글을 읽고 계신분이 월세 거주 중이고 총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이시라면,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제출서류 및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항 목 |
월세액 소득공제 |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 또는 유주택자 |
공제 한도 |
300만 원 또는 총 급여 20% 증 적은 금액 |
공제율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
공제 항목 |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중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항목에 월세액으로 납부한 금액을 추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찰 및 계좌이체로 납부한 월세 부분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자는 아래 방법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국세청 로그인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증하기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사용하려는 PC에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코, PASS등 여러가지가 있으니, 편한 인증서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메뉴 상담/제보 클릭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클릭
5. 신청내역 작성
※ 월세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내역을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시면, 소득공제 항목으로 잡혀서 소득공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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