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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완전정복3] 48번, 49번 종합소득 과세표준/산출세액 계산법

연말정산

by feelsit 2021. 2. 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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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납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제일 궁금했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세금이 나왔다는데 기준을 모르니 살짝(?)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번째 페이지에 있는 45번 항목 "종합소득 과세표준" 항목에 표시된 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산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곳의 금액이 과세표준 구간 납부세금이 결정됩니다. 

이곳에 표시된 금액과 아래 과세표준 구간의 납부 세율을 계산해서 당해년도 세금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납부 세율표

이미지출처 : 아시아경제신문 (https://cm.asiae.co.kr/article/2020072116071413266)

 

이곳에 표시된 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납부 세율은 15%입니다.

하지만, 46번 산출세액에  5천만원 * 15% = 750만원으로 표시되어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계산된다면 불공평한 일이 발생합니다. 


4600만원 을 받는 직장인 A 씨  4600만원 X 15% = 690만원
4601만원 을 받는 직장인 B 씨  4601만원 X 24% = 1,104만원
장인 B 씨는 1만 원을 더 벌은 죄(?)로  세금은 414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것을 방지하고자, 세금을 총금액에서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금액 구간별 이율을 따로 계산하고 합산해서 세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해야만, 돈은 만원을 더 벌었는데 세금을 414만원을 내야하는 황당한 일이 안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었던 직장인 A씨와, B씨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 A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 4600만원)
1200만원 *  6% =   72만원
3400만원 * 15% = 510만원
납부세금 = 72만원 + 510만원 = 582만원 

직장인 B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 4601만원)
1200만원 *  6% =   72만원
3400만원 * 15% = 510만원
     1만원 * 24% =   2400원  
납부세금 = 72만원 + 510만원 + 2400원 = 582만2,400원 

※ 직장인 B는 4600만원을 초과한 1만원에 대해서만 24%의 세율 구간을 적용받음

 하지만 연봉구간이 높아질수록 계산하기가 불편하겠죠?

이것을 좀더 쉽게 계산할수 있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누진공제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미지 출처 : https://www.goodchobo.com/magazine/MZTY/488

누진공제액을 활용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직장인 A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 4600만원)
4600만원 * 15% - 108만원 = 582만원

직장인 B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 4601만원)
4601만원 * 24% - 522만원 = 582만 2400원

처음 계산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연봉이 올라서 예전에 15%의 세율을 적용받던것이 이제 24%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확~!! 늘어 났다!! 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구간을 벗어난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생각보다는 세금이 많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직장인 B씨는 2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실제 적용되는 금액은 초과한 1만원에 대해서만 24%의 세금을 부여받습니다.  

 

 

다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돌아와서 

46번 항목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 해댱세율 - 누진공제액을 계산하시면

47번 산출세액(납부해야하는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4,600만원인 사람이 갑자기 582만원의 세금을 내려면 많이 부담되겠죠?그래서 매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미리 납부하고(원천징수) 설상여, 추석상여, 보너스를 받을때도 일정 비율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갑니다.  

그래서 매월 걷어간 세금을 다 더한 금액과, 46번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더 냈다면, 더 낸 세금을 돌려주고

산출세액보다 덜 냈다면, 2월에 덜낸 세금을 더 내야 하는것입니다. 

직장인 A씨 (근로소득 과세표준금액 4,600만원)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 와 지방세를 50만원씩 납부
50만원 * 12개월  = 납부된 세금 600만원
4600만원 * 15% - 108만원 = 결정된 세금 582만원
결정된 세금 582만원 - 납부된 세금 600만원 = -18만원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582만원인데 1년간 600만원을 냈으니, 2월에 더 낸 12만원을 돌려주는게 연말정산입니다. 

만약 매월 50만원이 아닌 40만원식 세금을 납부했다면, 연말 정산시에 세금을 덜 냈기때문에 돌려받는게 아니라 

102만원을 오히려 토해내야 합니다. ㅜㅜ

직장인 B씨 (근로소득 과세표준금액 4,600만원)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 와 지방세를 40만원씩 납부
40만원 * 12개월  = 납부된 세금 480만원
4600만원 * 15% - 108만원 = 결정된 세금 582만원
결정된 세금 582만원 - 납부된 세금 480만원 = 102만원

연말정산이란것은 말그대로 1년 연말 기준으로 세금을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1년간 세금낸것과, 내야될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세금낸것을 돌려주고, 덜 냈으면 추가납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받는 항목이 아무리 많고 소득처리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내가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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