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납부내역도 연말 정산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무조건적인 절약과 제테크보다는 이런 연말정산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절세한 금액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금액이 누적된다면 향후 10년 뒤에는 적지 않는 금액이 되어있을 겁니다.
혹시 지금 거주하고있는곳이 월세 혹은 반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다면 그 금액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어 적지 않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월세액은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로 받으실수도 있고 소득공제 항목에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신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큰 만큼 연말정산 시에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먼저 월세액 세액공제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항목 |
월세액 세액공제 |
조건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공제 한도 |
연 750만원 |
공제율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 |
공제 항목 |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직장인 A 씨
총급여 : 6000만원
월 세 : 70만원
A 씨 공제금액 : 70만원 X 12 = 840만원
※ 연 한도금액 750만원을 초과하므로 750만원으로 계산
750만원 X 10% = 75만원
돌려받는 세금 : 75만원
직장인 B 씨
총급여 : 5000만원
월 세 : 70만원
B 씨 공제금액 : 70만원 X 12 = 840만원
※ 연 한도금액 750만원을 초과하므로 750만원으로 계산
750만원 X 12% = 90만원
돌려받는 세금 : 90만원
총급여,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금액(21,22,23) 확인하는 방법
직장인 A 씨와 B 씨는 둘 다 월세액은 같지만 총소득 구간 차이로 인해 세액공제율이 달라지게 돼서 최종 돌려받는 세금이 90만 원, 7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월세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항목에 합산하여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부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불가함
1. 주민등록 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내역)
위 3가지 준비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전달해서 처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월세를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받은 것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집주인에게는 징수해야될 세금 + 가산세까지 나오게됩니다.
항목 |
월세액 소득공제 |
조건 |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또는 유주택자 |
공제 한도 |
300만원 또는 총급여 20% 증 작은금액 |
공제율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
공제 항목 |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중 |
총 급여 7000만원 이상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에 금액을 추가할수 있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서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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