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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사망(돌아가신) 후 기한내 처리해야하는 업무 및 일정

상속 관련 업무

by feelsit 2021. 8. 1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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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후 기한 내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고 모든것은 바쁜데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슬픔과는 별개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있다면 상속절차도 받아야하고, 상속 대상자 간의 협의해서 재산을 분배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어가셔서 슬픔이 많은 가운데 슬픔가운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른이후 기한 내 처리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진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관련해서 복잡한게 싫으신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상속관련 내용을 상담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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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아가신(사망) 후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망신고서는 넉넉하게 10매 이상 발급받아놓으시는게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데 좋습니다.
거래하는 은행등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많을 것 같다면 20매 정도를 발급받아두셔야 향후 병원에 재방문할 일이 없어집니다.

 



2. 돌아가신(사망) 후 3개월이내


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역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시면,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 차량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면 사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차량을 이용하실 일이 없으시다면, 자동차 이전 처리와 중고매매를 진행하시는 업체도 있더군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기간이 경과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꼭 3개월 이내 처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산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 진행
      아버지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는 상속을 포기를 하고 혹은 재산이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알 수가 없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한정승인을 해야 다음 상속대상자에게 빚이 이관되지 않게 됩니다.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을 상속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돌아가신(사망) 후 6개월 이내


가) 부동산 등기 및 취/등록세 납부
       상속재산중에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 관련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업무 관련하여  접수, 처리하는 기관은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6개월 이내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나) 회원권 명의 이전
       골프장 회원권 등 상속받아야 하는 회원권 등이 있다면, 회원권 발행사를 통하여 명의이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속 관련하여 정리가 되었다면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관련하여 처리기관은 담당 세무서에서 진행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 역시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붙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할 수가 있으니 기한 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돌아가신(사망) 후 5년 이내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 수급자였다면 국민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모두에게 인계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 혹은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사망자 기준)에게만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곳은 지역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유족연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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