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이글을 클릭 하셨다면, 안좋은 일을 겪으셨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올해 장례를 진행하면서 알게된사실을 공유드립니다.
장례후 해야하는 일들은 많은데, 정보를 찾기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ㅜㅜ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사망(돌아가신) 후 기한내 처리해야하는 업무 및 일정
제가 경험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다른데서 두리뭉실한 내용볻는 제가 작성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속세율이란?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수익이 있는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ㅜㅜ
상속세율이랑, 증여세율은 표만 확인하면 세율은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 진행하는 상속과, 살아계실때 진행하는 증여는 세금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담세금은, 증여 혹은 상속한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증여를 할지, 상속을 할지를 잘 생각하시고 진행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상속대상금액과, 증여금액이 1억 2천만원이라고 하면,
1억 2천만원은 위 표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2억 X 세율(20%) = 2400만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
계산방법은
1천만원 + (2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금액) x 20%) 입니다.
1천만원 + (4백만원) = 1400만원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되는겁니다 .
여기서 1천만원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왜? 1억원 초과하는금액에 대해서만 20%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까요?
그이유는 위와같은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납부할경우, 구간이 변경경되면 세금이 과다하게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계산했던 방법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2,400만원 나오지만
두번째 계산했던 방법으로 하면 1,400만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이면,
1억 1원이 되면, 세금이 2,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고,
1억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1,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기때문에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수 있죠
상속은 1원 더받았는데, 세금은 약 1,0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요 ㅎ
이런것을 방지하고자 전기세처럼, 구간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금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상속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적은 금액에도 세금을 부여하는 국가가 너무 매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서민의 돈을 다 뽑아먹는 그런 나쁜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글에서 다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2021년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2 (절세할수 있는 상속 공제 계산방법)
'21년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2- (절세할수 있는 상속 공제 계산방법) (0) | 2021.08.12 |
---|---|
부모님(아버지 어머니) 사망(돌아가신) 후 기한내 처리해야하는 업무 및 일정 (0) | 2021.08.1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