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하는방법 2번째 시간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상속금액에 대해서 공제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안내들 드렸는데요
상속되는 모든 금액에 상속세를 넣게 되면, 재산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위해 자산을 처분하는 일들까지 생기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황들을 추가로 가정해서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제도를 몰라서 엄청 고생했는데 알고나면 간단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상속세 대상금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금 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금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수 있는데요
기초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되는 재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10억까지 면제한도가 커지게 됩니다.
1. 상속대상이 자녀만 있는경우
: 일괄공제시 상속금액 5억원까지 공제(면제)
2.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대상일경우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상속금액 10억원 까지 공제(면제)
2020년 개정된 사항으로는
1) 상속세 납부기한 이후 상속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괄공제인 5억원만 적용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한 내 신고와 동일하게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 중 큰 금액으로 선택 할수 있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 평개 제도 개선
- 일괄적인 지분에 대해서 할증률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원래는 80%만 상속공제를 인정했었는데 100%로 변경하고, 공제한도를 5억 -> 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내용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 총 6.2억원
1) 상속대상 : 자녀만 있고 배우자가 없을경우
ㅁ 6.2억 - 5억 (일괄공제) = 1.2억
* 과세표준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적용 (20%)
1000만원 + (2,000만원 X 20% =400만원) = 1,400만원
즉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총 1,400만원입니다.
2) 상속대상 :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경우
ㅁ 6.2억 - 10억(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 상속금액이 10억 이하 이므로 상속세 없음
상속세 계산할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상속세는 개인이 받은 금액으로 상속세를 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개인별로 실제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지만,
상속세는 상속을 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책정됩니다.
이점 유의해주세요
궁금하신점은 답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도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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