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G유형에 대한 개념과 세금 관련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G유형이시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종코드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G유형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총소득 - 단순공제율 금액 - 인적공제 = 과세표준금액
과세표준금액 * 소득세율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원천징수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
* 결정세액보다 원천징수세 금액이 더 클 경우 초과 지급한 세금 환급
만약 계산하는게 복잡하시다면, 삼쩜삼 홈페이지나, SSEM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계산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야될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G유형 간단 세금 계산 방법
총소득 1000만원
원천징수 세금 33만 원 (3.3%)
단순경비율 90%인 경우
부양가족 없음
1000만 원(총소득 - 900만 원(단순 공제) - 150만 원(인적공제) = -50만 원
* 이런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이 -50만 원이므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0원 (과세표준금액,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 소득세율 = 0원
0원(결정세액) - 원천징수세 30만 원 = -30만 원
돌려받을 세금 30만 원(소득세) + 3만 원(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총 돌려받을 세금 33만 원(소득세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이 10만 원인 경우, 돌려받을 세금이 22만 원이 됩니다.
자세하게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방법 참고해주세요
D유형 계산 방법이지만, 기본적인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업종코드를 알면 돌려받을 세금을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업종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년도 | 업종 코드 |
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단순 경비율 |
2021 | 921407 | 기타 공연단체 | ◦기타 공연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서커스단 ·마술쇼단 ·아이스스케이팅단 |
94.3 |
2021 | 921901 | 공연시설 운영업 |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공연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공연시설을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극장 운영 ·음악당 운영 ·연극장 운영 <제 외> ·연예활동이 보조적으로 결합 수행되는 나이트클럽 및 카바레(552203) ·영화상영관(921200) ·공연시설 임대(921404) |
85.1 |
2021 | 921903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원지 운영 ·테마파크 운영 ·각종 놀이기구 운영 <제 외> ·유원지 이외의 공원 운영(924916) |
84 |
2021 | 921904 | 무도장 운영업 | ◦주류 및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무도장, 댄스홀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제 외> ·무도 유흥주점 및 디스코 클럽 운영(552203) ·교육 목적의 댄스 교습소 운영(809021) |
87.4 |
2021 | 923100 | 독서실 운영업 | ◦숙박시설 없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도서를 읽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독서실 운영 <제 외> ·숙박형 독서실(551016) |
86.7 |
2021 | 923101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 ◦열람시설을 갖추고 도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시청각실, 자료센터, 기록 보존소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기록물들을 인터넷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 시> ·도서관(국·공·사립) ·시청각실 ·기록 매체 보존소 ·책 기록 보존소 <제 외> ·서적을 임대하는 활동(713005) ·데이터 베이스 구축 활동(724000) ·각 기관 직원 전용 부설 도서실은 그 기관의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
83.9 |
2021 | 923200 | 박물관 운영업 | ◦일반 대중에게 미술 공예품, 조각품, 순수 과학물, 응용 과학물, 문화재 등을 진열하여 관람시키는 일반 또는 전문 박물관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문관 ·과학관 ·미술관 ·예술품 전시관 ·역사 박물관 <제 외> ·미술품을 소매하는 화랑(523952) |
89.1 |
2021 | 923201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역사적인 유적지, 전적지, 사적지, 고궁 등 사적 명소를 보존◦전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7.9 |
2021 | 923300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제 외> ·관상어를 소매하는 수족관 운영(523996) |
87.5 |
2021 | 923301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사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천연 동굴 관리 운영 |
88.3 |
2021 | 924101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이 산업에는 스포츠 행사 기획자, 경기 후원단체, 스포츠 연맹 및 규제 단체 활동, 경마 및 경주견 훈련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 외> ·개인교사,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 지도(940903) ·직업운동가(940904) *개인마주(→924102) |
84.3 |
2021 | 924102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개인마주 | 85.3 |
2021 | 924103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프로 및 실업 경기단체 등과 같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게임단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프로야구단 ·프로축구단 ·동계 스포츠 클럽 ·실업 경기단체 ·체스 클럽 ·사격 클럽 ·프로게임단 <제 외> ·단순 친목의 운동 동호회 활동(949900) |
81.6 |
2021 | 924200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6.2 |
2021 | 924201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육상 경기, 축구, 야구, 럭비, 하키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 경기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2.7 |
2021 | 924202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자동차 경주, 경마, 경륜 등을 위한 관람석이 있는 경주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물을 이용한 투우 등 비경주 경기를 위한 경기장도 포함한다. <예 시> ·경륜장 ·자동차 경주장 ·경마장 ·투우장 <제 외> ·경기장과 독립된 마권 등 경주권 발행소(924917) |
82.7 |
2021 | 924302 | 볼링장 운영업 | ◦볼링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5.8 |
2021 | 924303 | 골프장 운영업 |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 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 <제 외> ·골프 연습장(924307, 924308) |
81 |
2021 | 924304 | 스키장 운영업 | ◦숙박시설과 독립된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키강습 및 장비임대 등을 할 수 있다. <제 외> ·눈썰매장(924310) ·숙박시설과 결합된 스키장(551004) |
77.7 |
2021 | 924305 |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 ◦심신을 단련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헬스 클럽 <제 외> ·무도장(921904) ·교육 목적의 체력 단련시설 운영(809014) |
85.5 |
2021 | 940909 | 기타자영업 |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어로장 <제외> ·1인미디어콘텐츠 창작자(940306) |
64.1 |
2021 | 924306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스트레스해소방 | 83.4 |
2021 | 924307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야외 그물망설치 골프연습장 <제 외>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8) |
81.6 |
2021 | 924308 | 골프 연습장 운영업 | ◦실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제 외> *야외 골프 연습장 시설 운영(→924307) |
87.7 |
2021 | 924309 | 당구장 운영업 | ◦당구장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82.3 |
2021 | 924310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눈썰매장 <예 시> ·빙상장운영, 잔디썰매장 |
84.7 |
2021 | 924311 | 수영장 운영업 |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관람석이 있는 실내 수영경기장(924200) |
83.4 |
2021 | 924312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 | 82.4 |
2021 | 924313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종합 체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
82.3 |
2021 | 924314 |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부수적으로 강습 및 관련 장비의 임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야구 연습장 ·롤러 스케이트장 ·승마 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오락용이 아닌 공기총, 클레이 사격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석궁장 ·실내 암벽시설 <제 외> ·오락용 사격장(924902) *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기타 라켓게임 운영(→809006) *라켓볼ㆍ스쿼시경기장(→924312) *스트레스해소방(→924306) *눈썰매장(→924310) |
85.3 |
2021 | 924902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이 산업에는 오락적 성격의 관람 및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유령의 집(관람장) ·기계적 동물 모형 관람장 ·오락 사격장 ·모형 관람시설 운영 ·목마 놀이시설 운영 <제 외>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21903) *전화방(→924904) *보드게임방(→924913) |
80.1 |
2021 | 924903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가요 주점(552201~552210) |
80.8 |
2021 | 924904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전화방 | 75.1 |
2021 | 924905 | 자연공원 운영업 |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
87.4 |
2021 | 924906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각종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스포츠 복권 발행 ·기입식 복권 발행 ·즉석식 복권 발행 <제 외> *각종 복권 도매(→512293) *각종 복권 소매(→522082) |
35.4 |
2021 | 924907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컴퓨터가 아닌 각종 전자 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장 ·전자오락실 <제 외> *실내운전연습실(→924912) *청소년게임장(→924908) |
75.9 |
2021 | 924908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청소년게임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가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83 |
2021 | 924909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인터넷 또는 시디롬(CD-ROM)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주로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인터넷 게임방 ·PC 게임방 <제 외> ·직접 정보를 축적하여 온라인상으로 제공(724000) |
87.8 |
2021 | 924911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오락용 궤도 및 삭도시설, 각종 체험시설과 전망탑 등 기타 오락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전망탑 운영 ·오락용 궤도, 삭도 운영 <제 외> ·자전거, 경기용품 및 기타 오락용품 임대(713002) ·관광지의 승객 운송 목적용 부정기 케이블카 및 트롤리 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602209) ·교육 위주의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551003) |
88.6 |
2021 | 924912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실내운전연습실 | 77.6 |
2021 | 924913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보드게임방 | 87.2 |
2021 | 924914 | 낚시장 운영업 | ◦낚시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료 낚시터 운영 ·실내 낚시장 운영 |
87.9 |
2021 | 924915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오락용 낚싯배 임대(낚시터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해수욕장 운영 <제 외> ·유료 낚시터 운영(924914) ·물놀이시설과 별개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용 보트 임대(713002) |
87.2 |
2021 | 924916 |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 ◦일반 대중이 여가 생활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경기용 코트, 운동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조성된 체육 공원 및 유사 공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체육 공원 운영 ·시민 공원 <제 외> ·유원지 운영업(921903) ·자연공원 및 휴양림 운영업(924905) |
85.8 |
2021 | 924917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카지노, 슬롯 머신, 카드 게임, 빙고, 룰렛, 주사위 게임 등 각종 도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과 경마, 경륜, 경정 등 베팅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경주장에서 운영하는 마권 등 경주권 발행(924202) |
35.4 |
2021 | 701700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예 시> ·공원 묘지 분양 |
89 |
2021 | 725000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컴퓨터 및 각종 컴퓨터 주변 기기류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수리 ·주변기기 수리 <제 외> ·컴퓨터시설 운영·관리 대리(721001) |
80.9 |
2021 | 749401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즉석에서 스티커사진이나 증명사진 등을 촬영할 수 있도록 자동사진촬영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예 시>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 |
83.3 |
2021 | 922101 |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가정용 철물 수리 ·가정용 기기 수리(비전기식) ·보일러 수리(가정용) ·가정용 가스 기기 수리 ·운반식 석유히터 수리 ·가정용 재봉틀 수리(비전기식) ·가구 수리 ·운동기구 수리 ·자전거 수리 ·가정용품 종합 수리 ·농기구수선 <제 외> ·컴퓨터 및 기타 주변 기기 수리활동(725000) |
90.9 |
2021 | 922104 | 가전제품 수리업 | ◦각종 가정용 전기제품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정용 전자제품 수리 ·가정용 전기제품 수리 ·가정용 전열기 수리 |
89.4 |
2021 | 922105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각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직물제품 수리 ·의복 수리 <제 외>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922108) |
89.4 |
2021 | 922107 | 통신장비 수리업 | ◦무선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통신기계기구수리(가정용) <제 외> ·텔레비전, 라디오 등 가전제품 수리(922104) |
88.9 |
2021 | 922108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각종 가정용 가죽, 가방, 신발 제품을 전문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신발 수리 ·가죽제품 수리 ·가방, 지갑, 핸드백 수리 <제 외> ·구두닦기(930925) ·의복 및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922105) |
89.4 |
2021 | 922109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시계, 귀금속의 장신구 및 악기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시계 수리 ·악기 수리 ·귀금속 제품 수리 |
89.4 |
2021 | 922201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차량 전체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동차 정비소(종합 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 수리 ·자동차 종합정비업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업 |
86.5 |
2021 | 922202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 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 조직, 차축, 운전 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카센터(전문 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수리 ·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 ·자동차 내장 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 수리) ·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 판매 제외) ·원동기 전문 정비업 |
83.9 |
2021 | 922203 | 자동차 세차업 | ◦자동차 세차 및 광택처리 등과 유사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동전식 세차장 운영 ·차량 광택처리 서비스 ·수세식 세차장 운영 ·차량 왁스처리 <제 외> ·자동차 도장(수리) 활동(922202) |
82.2 |
2021 | 922204 | 모터사이클 수리업 | ◦모터사이클 및 설상용 차량을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모터사이클 수리 ·오토바이 수리 ·설상용 차량 수리 |
83.9 |
2021 | 930100 | 가정용 세탁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각종 세탁물을 수집 및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동전 조작식 또는 셀프 서비스형 세탁시설(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서 설치 가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드라이 클리닝 ·동전 조작식 세탁시설 <제 외> ·세탁물 공급업(930102) |
83.2 |
2021 | 930101 | 산업용 세탁업 |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용 세탁업자들이 수집한 세탁물을 재취합하여 이를 세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한다. | 85.9 |
2021 | 930102 | 세탁물 공급업 | ◦개인, 상업 및 산업 사용자와의 임대 계약에 의하여 타월, 냅킨, 식탁보, 가운, 기저귀 및 기타 린넨제품, 작업복, 보호복, 안전 장갑, 청정실용 의복 등을 반복적으로 세탁◦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린넨 공급업 ·의료기관 세탁물 공급업 ·물수건 대여업 ·기저귀 대여업 ·걸레 대여업 ·유니폼 세탁 공급업 |
84.8 |
2021 | 930201 | 이용업 | ◦주로 남성 고객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고 염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발소 ·이용원 |
82.7 |
2021 | 930203 | 두발 미용업 | ◦파마, 염색,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 피부 손질 등으로 고객의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미장원 |
82.4 |
2021 | 930205 | 피부 미용업 | ◦손이나 기구를 이용한 피부 관리, 습포(팩, pack), 제모, 눈썹 손질 등으로 고객의 피부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피부관리실 |
85.8 |
2021 | 930207 | 기타 미용업 | ◦손톱과 발톱의 손질 등 고객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손·발톱 관리, 네일아트 |
86.9 |
2021 | 930208 | 마사지업 | ◦일반 대중에게 안마, 마사지 등으로 신체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스포츠 마사지업 <제 외> ·지압치료(851904)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930205) |
84.5 |
2021 | 930209 |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고객이 원하는 체형을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다이어트 센터 ·체중 감량 센터 ·비만 관리 센터 |
85.8 |
2021 | 930301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장의사업 ·장례식장 <제 외> ·종교시설의 장례 의식 서비스(종교단체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75.2 |
2021 | 930302 |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묘지를 관리하거나 화장터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화장터 운영 ·묘지 관리 ·납골당 운영 <제 외>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701700) |
77.4 |
2021 | 930901 | 예식장업 |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내 예식장 ·야외 예식장 |
79.2 |
2021 | 930902 | 욕탕업 |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대중 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황토방 |
87.5 |
2021 | 930908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 | 83.7 |
2021 | 930909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각종 예언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점집 ·무당 ·심령술업 ·풍수 서비스업 ·토정비결 서비스업 |
61.5 |
2021 | 930911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목공 | 88.3 |
2021 | 930912 |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미혼자를 대상으로 맞선 주선, 결혼 알선 및 상담을 하거나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식 준비와 관련한 기획, 구매◦예약 대행, 정보 제공 및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결혼 상담 및 맞선 주선업 ·결혼 관련 컨설팅업 ·결혼 준비, 기획, 대행업 |
84.2 |
2021 | 930913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 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산후 조리원 ·개인 간병 서비스 <제 외> ·개인 여행 안내(630601) ·조산원(851901) |
59 |
2021 | 930919 |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 ◦애완 동물의 훈련, 손질, 보호, 장례 등 애완 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견 훈련소 ·애견 미용 서비스 ·애견 호텔 ·유기견 보호센터 ·애완동물 장례식장 <제 외> ·동물병원(852000) ·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 활동(012103,012201,012204) |
81.7 |
2021 | 930925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를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구두 닦기 ·대리 시장 보기 ·문신 서비스 ·대리 운전 ·동전 작동식 개인 서비스 기계 운영(체중계, 혈압계 등) <제 외> *동전작동식 사진촬영기 운영(→749401) *간단한 수화물의 일시적 보관(→930908) *목공(→930911) *가구내 기타 개인 서비스(→950000) |
85.3 |
업종코드가 13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만 공유드립니다. 해당 코드가 없다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돌려받을 세금에 대해서 가장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은 삼쩜삼 어플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간편한 대신, 이용수수료가 20%입니다.
대신 신고처리를 대행해줘서 간편하긴 합니다.
삼 쩜 삼에서 돌려받는 세금이 10만 원인 경우에는 2만 원이 수수료로 나오고, 20만 원일 경우에는 4만 원이 수수료가 나옵니다. 즉, 돌려받을 세금이 클수록 수수료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대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네요
조만간 삼쩜삼 사이트에서 환급세금 조회해본 후기도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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