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취업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최근에 취업이 어려운 불경기에도 당당히 최종함격을 거머쥐고 난 뒤에 드는 생가기실텐데요
입사이후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알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세액공제 중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신용카드 동 사용액 소독공제를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취업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모았던 내역들 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취업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것들이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
정답은 안됩니다!
'신용카드 동 사용금액 소득공제" 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이 충급여액의 25%를 초과 했다면 초과한 사용금액의 15~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8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년도 중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과한 금액에 사용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응하면 공제액이 됩니다.
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엑의 합계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소독 세액공제 중에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인지, 과세기간 증 지출한 금액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른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해도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것 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등 이 있다면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동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즉 부양가족중에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은 직계가족 (부모, 자녀)까지만 가능합니다.
위 상항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동으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등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하지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되며,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가능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하기전에, 미리 준비할수록 탄탄히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가 공제받을수 있는 여부도 잘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셔서 연말정산 시즌에 환급 받을수 있게 준비하도록 해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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