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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

by feelsit 2021. 10. 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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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전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여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취업전 사용금액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취업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관련하여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최근에 취업이 어려운 불경기에도 당당히 최종함격을 거머쥐고 난 뒤에 드는 생가기실텐데요

입사이후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알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세액공제 중 가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신용카드 동 사용액 소독공제를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취업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모았던 내역들 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취업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것들이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취업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할까?

 

 

 

취업전 사용한 세금공제 혜택 가능여부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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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안됩니다! 

'신용카드 동 사용금액 소득공제" 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이 충급여액의 25%를 초과 했다면 초과한 사용금액의 15~4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800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년도 중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과한 금액에 사용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응하면 공제액이 됩니다.



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엑의 합계액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소독 세액공제 중에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인지, 과세기간 증 지출한 금액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른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도 제외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이라고 해도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것 인데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등 이 있다면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동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아요.

즉 부양가족중에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은 직계가족 (부모, 자녀)까지만 가능합니다.

 

형제는 기본 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위 상항뿐만 아니라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동으로 결제한 경우, 자동차구입비용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등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하지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되며,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가능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하기전에, 미리 준비할수록 탄탄히 공제받을 수 있지만 내가 공제받을수 있는 여부도 잘 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셔서 연말정산 시즌에 환급 받을수 있게 준비하도록 해서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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