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집에서 부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크진 않지만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얻은 유튜브나 블로그로 얻은 수익은 세금이 어떤 방법으로 책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익이 아무리 적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했는데도 세금이 과중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신고를 해도 세금을 낼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크지 않은 수익까지 세금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을사거나, 상속을 받거나 기타 사업으로 인해서 세금 관련 의혹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간 3600만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 유형이 G유형으로 분류되고, 꽤 많은 부분이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세금이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G유형 돌려받을 세금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안내
하지만 3,600만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유형이 D유형으로 변경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전용통장을 만들고 가급적이면, 카드로 부가 장비들을 구매해서 사용근거를 만들어두셔야 사용된 금액들이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 대상금액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D형 기준/단순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비용처리 증빙 없을 때)
부업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익을 얻는다면 세금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될까?
본업이 있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수익이 있다면, 이는 종합소득세로 분류가 되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블로그나, 유튜브로 1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다면, 5천만 원까지는 연말정산대상이 되고, 연말정산에서 정해진 과세표준 금액에 1천만 원이 더해져서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5천만원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이 36백만 원이 되어 세금이 결정되었다면, 추가된 1천만 원이 더해져서 46백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12백만 원 ~ 46백만 원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15%가 부과돼서 세금이 150만 원이(지방세 별도)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포스팅한 내용 참고바랍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및 기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이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것 역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익이 적다면, 개인으로 운영하시고 수익이 월 100만 원을 넘어가신다면 사업자를 등록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런 협찬 역시 과세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부과해야 하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1인 사업자처럼 유튜브를 운영할 때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등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수익은 없지만, 전문적으로 사업을 키워보고자 직원을 고용한 경우라면,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수익도 없더라도,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구분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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