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저소득 청년 지원정책인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급 적립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3년 만기 금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주고, 거기에 예금이자까지 수령이 가능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 신청방법과 가입조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를 지속하면서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교육(10시간)까지 수료를 완료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지원사업은 원래 기초 생활수급자에 청년이 대상이였으나, 이번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4가지가 모두 충족된 청년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 39세까지 가입가능
- 기준 중위소득이 50% ~ 100%인 경우에는 월 급여과 월 50만 원 ~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50만 원 이하도 가입 가능
- 가족 소득이 중위 기준 100% 이하인 경우
* 가족의 소득이 많을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가족 소득이 대도시인 경우에는 3.5억 원 이하, 종소 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이하인 경우
청년 내일저축 신청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구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가진단표를 작성한 후 자가진단표에 해당사항이 맞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대상자가 맞다면 신청자에게 70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해주고, 계좌가 개설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과 가족들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서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해서 적금을 넣으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신청은 아래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일정은 2주 동안 5부제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 출생 일정을 확인해서 맞는 날자에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 7월 말까지 신청을 못 하셨다면, 8/5일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8/1일 ~ 8/5일은 정해진 요일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 진행은 가입 직후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를 모두 모집 한수 소득요건을 파악 후 가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세한 진행 일정은 아래 일정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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