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웠던, 연말정산 이였지만 연말정산 내역 및 혜택을 잘못 알고 있을경우 일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3월의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많은 세금을 아낄수 있지만, 흔히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이 되어야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어떻게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 기간이 아닌 평소에는 어떻게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것은
“영수증 챙기기 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내가 받은 근로소득금액(급여)에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인데요.
좀 쉽게 이야기 하면, 직장인들 월급을 받을때 소득세와 주민세를 먼저 떼고 입금을 받으실껍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세금을 떼고, 마지막에 세금 낸것과, 소득 합계를 계산해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냈으면 더 내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구간이 18%인데,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10%로 설정되었다면, 연말에 매달 8%씩 덜 납부한 세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매달 20%씩 원천징수 했다면, 월 2%씩 더 낸 부분을 합산해서 돌려주는것입니다.
회사에 다라 다를수 있지만, 원천징수하는 세금 비율을 조정할수가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할때 세금을 과다하게 내새는 분이라면, 비율을 조정하시면, 향후에 목돈 나가는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출을 했다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금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발견했다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인결과,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병원 및 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은 제외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 원 한도)의 15%(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안경(콘텐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가능하며,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험료 납입액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납입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있습니다.
교육비 지급액의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의 경우 1명 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1명당 900만 원 한도로 가능하고, 본인과 장애인은 공제되는 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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