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상속세와 사전증여 면제한도(공제)와 세금 예상 비용확인

여러가지 꿀팁

by feelsit 2021. 9. 22. 12:08

본문

반응형

상속세 공제(면제한도)와 예상 세금 비용 확인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와 상속세 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상황은 아니시겠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상속을 갑자기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상속세 면제 한 도와 상속세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수익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사유에서든 무상으로 돈이 들어온 곳에는 세금이 따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대상 및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속 대상이 되는 자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는 거고, 유언이나, 증여계약을 통하여 재산을 주는 경우에는 수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 (출처: 국세청)

 

상속관련해서 블로그내용외에도 상속금액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잘못 파악하고 있는 정보로 세금정보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상속세 대상 및 납세의무자는?

사망자(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대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판단, 출처-국세청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공제) 한도란?

부모님 혹은 가족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및 배우자 공제 유의 기타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 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이 없을 경우에는 일괄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상속세가 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안 계시거나,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일괄 공제가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상,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괄공제 5억 원 이상 공제받기가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리고 장례비도 공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장례를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나, 장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상속 관련하여,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세는 최소 5억 5백만 원 까지는 공제가 되어 그 금액만큼 상속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속 대상 재산이 재산이 오억 500만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2021년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 방법

 

2021년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1-

안녕하세요 혹시 이글을 클릭 하셨다면, 안좋은 일을 겪으셨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올해 장례를 진행하면서 알게된사실을 공유드립니다. 장례후 해야하는 일들은 많은데, 정보를 찾기는 많

remarkble.tistory.com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 증여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는 상속된 금액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자녀분 혹은 배우자 께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돌아가시기 전에 1억 원을 증여하셨시고 돌아가신 뒤에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상속받으셨다면, 

기존 증여받는 금액 1억 원까지 합산되어 6억 원이 상속된 것으로 봅니다. 

일괄 공제로 계산한다면, 5억 5백만 원을 공제한 9500만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사전에 증여를 받으시면서 증여세를 지불했다면, 확정된 상속세에서 증여세를 빼줍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 9500만원 상속세  : 950만원

     1억원 사전증여세 : 500만원

      최종상속세 :  950만원 - 500만원 =  450만원 상속세 대상

 

 

절세할 수 있는 상속 공제 계산방법

 

'21년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2- (절세할수 있는 상속 공제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하는방법 2번째 시간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상속금액에 대해서 공제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안내들 드렸는데요 상속되는 모든 금액에 상속세를 넣게 되면, 재산이

remarkble.tistory.com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비교적 큰 금액의 현금인출이 있었다면 그 금액 사용처에 대해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출금된 금액이 모두 상속 대상금액에 합산되게 됩니다. 

이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인출에서 가족에게 세금없이 사전 증여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런점도 유의해 주세요 

이것으로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