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으로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하면서 세금 혜택을 볼수있는 3가지 상품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것은 연말 정산할 때 세금 혜택이 없으나,
연금저축 계좌 혹은 IRP(퇴직연금)계좌로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13.2% ~ 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은 아래표를 확인해주세요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IRP), 중개형 ISA 계좌 세금 혜택
구분 | 연금저축(개인연금) | IRP(퇴직연금) | 중개형ISA 개인종합자산관리 |
세액공제 | 400만원 | 700만원 | 없음 |
세율 | 연금소득세 3.3 ~5.5% | 연금소득세 3.3 ~5.5% | - 국내주식 차액 전액 비과세 - 배당 등 200만원 비과세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9.9%) |
과세이연 | 연금 수령시까지 | 연금 수령시까지 | 계좌 만기까지 |
분리과세 여부 | 분리과세 *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분리과세 | |
손익통산 여부 | O | P | X |
매년 2월에 연말정산할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하시면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년간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고, 퇴직연금계좌로 700만 원 투자를 하셨다면 연말정산 때
1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16.5%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로 년간 10%의 이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런 세금공제 혜택은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금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700만 원 * 16.5% = 115만 원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0만 원 * 13.2% = 92.4만 원
*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 근로 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액 |
공제율 |
4,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16.5% |
4,000만원 초과 | 5,500만원 초과 | 13.2% |
매수한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올 경우 배당소득세를 먼저 떼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이 됩니다.
배당이 적을 경우 떼 가는 세금이 적지만, 투자금이 커질수록 15.4%라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금 애기 커질수록 세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나 ISA 계좌로 투자할 경우 배당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15.4%)
누적수익이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누진세 적용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를 매수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세와 동일한 세금(15.4%)을 내야 합니다.
ETF를 거래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해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2%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에 따라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어떤것일지 궁금하실것 같아서 준비 했습니다. .
아래에 표시된 ETF들은 모두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ETF입니다.
위 상품들은 해외에 직접 투자한 것과 같은 비슷한 성과를 내기 때문에 해외 직접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투자하신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달러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합산하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 등 운영규모 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기존에 비교해놓은 자료가 있으니 비교자료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교 분석 내용은 아래 포스팅 확인해주세요
https://remarkble.tistory.com/309
23년부터 국내 주식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 3억 원 이하는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 시 (27.5%)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나, ISA 계좌에서는 이런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줍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해서 이익을 볼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해외 주식형 ETF 혹은 파생상품 ETF에 투자를 할 경우에만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23년부터는 매매차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한 금액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예정이라면, 연금계좌 혹은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인 ISA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IRP), 중개형 ISA 투자 시 유의사항
중계형 ISA계좌에서는 3년 이상 유지하면 세금 혜택이 유지되지만,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받은 세액공제 혜택 및 주식거래에서 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간 동안 연금 게좌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후, 돈이 급해서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금 폭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할 때까지 계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ISA 계좌로 투자를 권장드립니다.
* ISA 계좌는 3년 이상 투자하면 세금 혜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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