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IRP), 중개형 ISA계좌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포스팅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금계좌에 대해서 가입조건과, 각 계좌별로는 어떤 상품에 투자가 가능한지 상세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그리고 ISA 계좌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3가지 상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 비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3가지 상품에 대해서 가입조건, 투자가능 상품, 세금 등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개인연금) | IRP(퇴직연금) | 중개형ISA 개인종합자산관리 |
가입조건 | 제한없음 | 근로자 및 퇴직자 | 만19세 이상 |
연간납입한도 | 1800만원 (두 연금 합산) | 1년간 2,000만원 * 최대 5년, 1억원 |
|
가입기간 | 5년이상 | 5년이상 | 3년이상 |
먼저 가입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개의 계좌 모두 특별하게 까다로운 조건은 없습니다.
이는 국민 대부분이 만들어서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 만큼 납입 한도가 존재합니다.
연간 납입이 가능한 금액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이 1800만 원입니다.
이는 각각 1800만 원이 아니라 두 계좌 합쳐서 1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연간 2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한데 최대 5년간 투자해서 최대 1억 원까지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개인연금) | IRP(퇴직연금) | 중개형ISA 개인종합자산관리 |
국내주식 | X | X | O |
해외주식 | X | X | X |
해외상장 ETF | X | X | X |
국내 주식형 ETF | O | O | O |
국내 상장된 해외 ETF |
O | △ (현물, 합성만 가능, 선물 불가) |
O |
레버리지 ETF | X | X | O |
인버스 ETF | X | X | O |
선물 ETF (원유, 금 달러 등) |
O | X | O |
계좌별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투자할 수 없는 상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연금 저축과 IRP(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있는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ETF 역시 국내에 상장된 ETF만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기 있는 SPY ETF 나 QQQ ETF는 투자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SPY ETF나 QQQ ETF와 동일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국내에도 상장되어있기 때문에 그 상품에 투자하시면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당 단가도 저렴하고, 환전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연금 계좌나 ISA 계좌로 해외 ETF 투자를 원하신다면 아래 상품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하는 것과 비교 분석해 놓은 자료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 번 확인해보세요
또한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이나 인버스 상품도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비중도 종목도 다르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주식비중이 40%가 넘는 펀드나 ETF는 IRP(퇴직연금)으로 투자할 때 전채 IRP 자산의 70%까지 밖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주식형 비중을 10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ISA 계좌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가 가능합니다.
* 단 은행에서 개설한 ISA 계좌는 투자할 수 있는 많지 않습니다. 증권계좌에서 ISA 계좌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연금저축(개인연금) | IRP(퇴직연금) | 중개형ISA 개인종합자산관리 |
세액공제 | 400만원 | 700만원 | 없음 |
세율 | 연금소득세 3.3 ~5.5% | 연금소득세 3.3 ~5.5% | - 국내주식 차액 전액 비과세 - 배당 등 200만원 비과세 비과세 초과분 분리과세(9.9%) |
과세이연 | 연금 수령시까지 | 연금 수령시까지 | 계좌 만기까지 |
분리과세 여부 | 분리과세 *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분리과세 | |
손익통산 여부 | O | O | X |
계좌별 세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계좌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IRP(퇴직연금)은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이는 각각이 아닌 합산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ex) 연금저축 400만 원 + 퇴직연금(IRP) 300만 원 = 700만 원
* 연말정산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700만 원 * 16.5% = 115만 원
종합 소득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00만 원 * 13.2% = 92.4만 원
세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기존에 포스팅한 자료 참고 바랍니다.
중개형 ISA,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IRP) 계좌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 3가지
그리고 세금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상기 3가지 상품들은 과세 이연과 저율 과세를 합니다.
과세 이연은 지금 당장 세금을 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금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 일반 주식계좌는 세금을 원천징수함. 즉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만 입금
원래는 세금 낼 돈인데 이 돈으로 재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복리효과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내는 시점을 늦춘다는 것이지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율도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한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익통산이 있는데요
손익통산이란, 각 투자 상품별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손해 본 종목과, 이익 본 종목을 합산해서 손익이 났을 경우에만 이익 본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을 본 상품마다 각각 세금 발생
그리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로 종합과세를 해야 하는데
연금계좌나 ISA 계좌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 자금이 아니라면 만기 기간이 비교적 짧은 ISA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3개 계좌 모두 세금 혜택이 좋으니, 한도까지는 3개 계좌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 연말정산 세액 공제받으려면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IRP)으로 투지해야 한다.
연간 최대한도는 두 계좌 합산하여 700만 원이다.
* 단 연금수령 전에 해지할 경우, 세금 폭탄을 주의해야 한다.
- 연금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면 중개형 ISA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 투자 가능 상품은 ISA 계좌가 훨씬 많다. 주식투자 용도는 ISA 계좌가 유리하다
- 23년부터는 일반 계좌에서도 년간 5000만 원 이상 매매차익 발생하니 장기 투자할 거라면
3개 계좌 속성 확인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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