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1억 통장,즉 청년도약계좌의 신청 자격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여 매달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저축할 경우
연 3.5%의 복리이자 + 월 최대 4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을 10년 만기를 채울 경우 1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식 이름인 청년 도약 계좌가 아닌 1억 계좌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렬 당선인은 공약에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43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한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장려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하고, 10년 만기가 된다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입요건과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1억 통장이라고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와 기존 문재인 정권에서의 청년 희망적금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추진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 | 윤석렬 대통령(진) |
가입 연령 | 만19~34세 근로자 | 만19~34세 근로자 |
가입가능 소득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소득별 차등지원 |
월 납입액 | 월 50만원 | 월 70만원 |
만기일정 | 2년 | 10년 |
기존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청년 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점입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같지만 가입 가능 소득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기본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했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600만 원을 넘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에 차등을 주고, 기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 소득을 확인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9세 ~ 34세 |
납입금액 | 월 70만원 한도 |
정부 지원규모 | ~24백만원 까지 : 매월 40만원까지 24백만 ~ 36백만 : 매월 20만원 까지 36백만 ~ 48백만 : 매월 10만원 까지 48백만 이상 : 비과세 및 소득공제 |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사람
3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고정 20만 원, 비례 20만 원)
이경우에는 돈을 빌려서라도, 쿠팡이나 배민 도보 알바를 해서라도 꼭 채우는것이 필요합니다!!
30만원씩 적금할경우 10년뒤 1억수령해서 좀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연소득이 2,400만 원 ~ 3,600만 원 이하인 사람
최대 50만 원을 본인부담금을 낼 경우 정부가 비례로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소득이 3,600만 원 ~ 4,800만 원 이하인 사람
최대 50만 원을 본인부담금을 낼 경우 정부가 비례로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은 없으나, 연말정산 때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해줍니다.
비례 지원 계산방법 (소득구간이 2,400만 원 ~ 3,600만 원일 경우)
최대50만 원본인 부담 시 최대20만 원 비례 지원
40만 원(80%)본인부담금을 넣을 경우 정부 최대 지원금의 80%인16만 원지원
30만 원(60%)본인부담금을 넣을 경우 정부 최대 지원금의 60%인12만 원 지원
25만 원(50%)본인부담금을 넣을 경우 정부 최대 지원금의 50%인10만 원 지원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전 청년희망적금은 근로소득이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이 추가되어있습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자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같이 사는 가족들의 전체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여 일정 수준을 넘어간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아직은 공약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가구소득은 100%로 할지 150%로 할지 여부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내일 계좌처럼 주민센터에서 가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품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복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금융상품이 돼서 은행에서 진행했던 만큼 역마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4%인 것을 감안했을 때, 6%의 이자는 2%를 밑지고 사업을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8만 명으로 예상해서 진행했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280만 명이 몰리면서 은행의 피해가 커졌었죠
하지만 이번 추진 건은 은행에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청년을 위한 저축 정책은 아주 긍정적인 정책으로 보입니다.
목돈을 모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앞으로 사회를 이끌어나갈 대표주자들로서 조금 더 배려한 이런 긍정적인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연복리 3.5% 비과세 상품임
- 가입 가능하다면무조건 가입하자
- 연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데 예금할 돈이 없다면 허리끈 졸라매거나, 돈을 가족에게 빌려서라도 가입하자
- 가입할 때 본인 소득이 아닌 가족 소득으로 가입요건이 정해지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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