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형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핵심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로 거래를 하면 가장 주요한 핵심 이유 4가지는 1)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이 있고, 2) ISA 계좌에서는 과세이연이 된다는 점과, 3) 비과세와 저율과세 혜택, 4) 합산 손익을 계산해서 이익 본 금액만 세금을 부여합니다.
아래에서 핵심이유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SA계좌는 국가에서 국민들이 단기적인 투기가 아닌 장기적이고 올바른 금융지식을 가질 수 있게 구성한 계좌입니다. 국민들의 올바른 금융생활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가입을 장려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런 상품은 무조건 가입하셔서 투자하는게 이익입니다.
투자해서 최대한의 수익을 낼수 있는 ISA 계좌는 가급적이면 증권사 계좌에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최근 다양한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하니 이런 것들 챙겨서 개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023년부터 주식거래할때 주식에서 이익 본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22%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서 본 이익은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주식을 2,000만원에 사서 8,000만 원에 팔았을 경우 세금 계산(매매차익 6,000만 원)
8,000만 원 - 2,000만 원 = 6,000만 원 이익
양도소득세 대상 금액 : 이익 6,000만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양도소득세 : 1,000만 원 * 22% = 220만 원
주식 및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15.4%를 원천징수하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배당금 1,000원을 받을 경우
배당세 154원(15.4%)을 원천징수돼서, 실제로 계좌에는 846원만 입금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1,000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세금을 내야 할 15.4%의 금액까지 자금을 굴려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형인 경우에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중개형 일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국내 주식에만 투자할 경우 ISA 계좌 운영 중에 받은 배당금이 2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아래 서민형 ISA 계좌에 해당하신다면 서민형으로 꼭 개설해 주셔야 비과세 혜택을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ISA 계좌 가입요건
1)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
2)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3) 농어민
배당세 및 해외주식이 포함된 ETF로 수익을 낸 금액에 대해서는 15.4%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세금을 나중에 내고,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4%가 아닌, 9.9%의 세금만 냅니다,
ISA 계좌에서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해외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할 경우 이익 본 개별종목에 한해서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해외주식형 ETF 세금 발생 사례
KODEX 미국 S&P 500 ETF, KODEX 미국 나스닥 ETF, TIGER 미국 S&P 500 ETF, TIGER 미국 나스닥 ETF처럼 ETF에 외국 주식이나 자산이 들어있으면, 그 펀드나 ETF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만약 KODEX 미국 S&P 500 ETF 펀드를 매매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154만 원의 세금을 제외한 864만 워만 계좌로 들어옵니다.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되어있는 ETF는 매매차익이 얼마가 되었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2023년부터는 5,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 발생함
해외 주식형 A펀드에서 1,000만 원을 벌었고, 다른 해외주식형 B펀드에서 600만 원을 손해 봤다면,
A펀드에서 1000만 원의 15.4%인 154만 원을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846만 원만 계좌로 들어옵니다.
B펀드에서는 이익이 없으니 별도의 세금은 없죠.
하지만, ISA 계좌에서 거래를 한다면, A펀드와 B펀드의 수익을 합산해서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 합산 수익 : 10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
400만 원에 대해서 9.9%의 39.6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기존 154만 원 세금에서 39.6만 원으로 세금 내야 할 금액이 100만 원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중계형 ISA 계좌 세금 계산방법
A펀드(1,000만 원) - B펀드 (-600만 원) = 이익 400만 원
결정세액 : 400만 원 * 9.9% = 39.6만 원
일반형 ISA 계좌일 경우 : 400만 원 - 200만 원(비과세) = 200만 원 * 9.9% = 18.6만 원
일반형 ISA 계좌일 경우 : 400만 원 - 400만 원(비과세) = 0원
ISA 계좌의 단점
하지만 ISA 계좌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만기 3년 전에 해지할 경우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1년에 2,000만 원 이상 입금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SA계좌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단점 5가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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